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부산은행, 은행권 최초 비대면 IRP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상태바
부산은행, 은행권 최초 비대면 IRP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8.03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NK부산은행은 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정도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2000만 원 이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11월 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계좌 신규 가입(자동이체 및 잔액 30만 원 충족, 대면·비대면 모두 해당)하거나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LG트롬 스타일러, 아이패드 프로, 다이슨에어랩, 베스킨라빈스 쿠폰 등 506명에게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의신 부산은행 신탁사업단장은 "부산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고객께 감사한 마음을 더해 수수료 면제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위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