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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13일 출소...법무부 “경제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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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13일 출소...법무부 “경제상황 고려”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8.0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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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됐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르면 13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8·15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허용을 심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한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했다.

지난달로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가성방 되기는 했지만 사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보폭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5년의 취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해외출장 역시 갈 수 없다.

이 부회장 가석방 소식에 재계는 그간 계속 건의했던 사면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추후에라도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출장 등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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