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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툭하면 택배 파손 배송하고 보상 요구엔 '책임 없음'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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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툭하면 택배 파손 배송하고 보상 요구엔 '책임 없음' 오리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8.18 0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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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를 이용한 소비자가 택배를 파손 배송하고 보상 및 개선 요구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했다.

대전시에 사는 유 모(남)씨는 올 초부터 온라인으로 3만 원 상당의 냉동 닭가슴살을 주문해 받아보기 시작했다. 

그간 별 일 없이 택배를 받았으나 지난 6월 택배업체가 로젠택배로 바뀌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로젠택배가 배송을 시작하면서 택배의 스티로폼 상자가 깨진 채 오는 경우가 생겼다. 파손된 상자 틈으로 보냉제가 흘러나와 닭가슴살이 변질되는 일도 있었다.

두 달 동안 5차례나 같은 일이 반복됐고 피해 규모로 치면 10만 원을 웃돈다는 게 유 씨 주장이다.
 

▲ 로젠택배를 통해 배송 받은 유 씨의 택배 상자가 파손돼 있다.
▲ 로젠택배를 통해 배송 받은 유 씨의 택배 상자가 파손돼 있다.

택배사 고객센터에도 항의했으나 "우리에겐 귀책이 없다. 판매업체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밖에 듣지 못했다. 반복되는 불량 배송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늘 같은 답변이었다고.

다행히 판매업체로부터 환불 받았다는 유 씨는 “한두번이면 실수인 셈 치고 넘어갔겠지만 같은 일이 수차례 반복돼 기분이 나쁘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약속이나 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로젠택배 측은 "배송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물품이 파손됐으며 담당 기사에게 재발 방지 요청을 해둔 상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로젠택배 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이 지속될 경우엔 담당 부서에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패널티를 받게 되면 해당 대리점과 재계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상에 관해선 “배송 물품 훼손시 보상 처리는 계약 당사자인 발송자와 직접 협의한다. 발송자가 사고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해당 물품과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사고 여부를 판정하고 보상을 진행한다. 수령인인 유 씨에겐 상품 판매자와의 협의를 마친 후 보상 가능 여부를 직접 안내해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배송 기사들을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배송불만 민원을 유발하는 기사에 대해선 이 같은 교육을 더 강화한다. 반면 좋은 서비스로 모범이 되는 기사들에 대해선 별도의 포상을 주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으로 배송 문제의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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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렁 2022-10-02 17:45:48
어느 택배던 우리에겐 귀책이 없다 판매업체에 문의해봐야 한다 이렇게 응대하는 콜센터가 있을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기자랑 인터뷰하고, 팩트확인 안하고 기사 쓴 것 같은데.. ㅎㅎㅎ 파손으로 대리점에 문의 하면 집하점에 사고 문의 넣어 주겠다고 하던데 팩트 확인이 잘 안된 기사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