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이 제조공장에 남아있지 않아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원재료 6가지 개별검사), 분말스프를 검사했고 내수용은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면, 분말스프, 야채믹스 각각)을 검사했다.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mg/kg,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mg/kg의 2-CE가 검출됐다.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팔도 라볶이)을 검사했다.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의 분말스프에서 12.1mg/kg의 2-CE가 검출됐고, 내수용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2-CE의 노출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
2-CE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mg/kg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이유식 등)은 10mg/kg 이하로 잠정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2-CE가 검출된 농심과 팔도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시행해 검출된 품목에 대해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EO와 2-CE 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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