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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심‧팔도 수출 라면 ‘2-CE’ 미량 검출..."위해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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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심‧팔도 수출 라면 ‘2-CE’ 미량 검출..."위해 우려 없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1.08.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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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에 수출한 ‘농심 수출 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관련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심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이 제조공장에 남아있지 않아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원재료 6가지 개별검사), 분말스프를 검사했고 내수용은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면, 분말스프, 야채믹스 각각)을 검사했다.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mg/kg,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mg/kg의 2-CE가 검출됐다.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팔도 라볶이)을 검사했다.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의 분말스프에서 12.1mg/kg의 2-CE가 검출됐고, 내수용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2-CE의 노출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

2-CE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mg/kg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이유식 등)은 10mg/kg 이하로 잠정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2-CE가 검출된 농심과 팔도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시행해 검출된 품목에 대해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EO와 2-CE 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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