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업체 측에 유리 교체비용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제조공정에서 생길 수 없는 하자라고 선을 그어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 보령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7월 홈플러스에서 2만 원 상당의 불스원 와이퍼 1+1 제품을 구입했다.
평소 불스원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해 믿고 구매했지만 직접 장착한 후 처음으로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움직인 궤적을 따라 유리창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
곧바로 불스원에 연락했고 제품을 회수하겠다는 말에 와이퍼를 불스원 본사로 보냈다. 불량 여부를 검토한 불스원 측은 “제조 공정상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씨는 “2만 원짜리 와이퍼를 사서 교체한 후 만진 적도 없는데 전면 유리 스크래치 교체비용으로 40만 원을 물게 생겼다”며 억울해했다.
불스원 관계자는 “문제 제품을 회수해 검수한 결과 블레이드가 휘어져 있었고 이는 제품 생산 공정에선 발생할 수 없는 하자”라며 “결국 제품 장착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와이퍼 장착 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장착 이후에도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사용하자마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며 “손상된 부위도 와이퍼 체결 시 힘이 거의 가해지지 않는 상단부”라며 억울해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옵션용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용품 제조업자나 판매자, 장착 사업자 등을 통해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씨의 경우 소모품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이런 경우 이 씨가 보상받기 위해선 사용 전 미리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남겨 제품에 불량이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모품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없다”며 “결국 이 씨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직접 와이퍼가 불량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