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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쎌틱, 온수기 누수로 아래층 천장 내려앉을 판인데...보상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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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쎌틱, 온수기 누수로 아래층 천장 내려앉을 판인데...보상 놓고 갈등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9.0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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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쎌틱 온수기 누수로 아랫층까지 피해를 입었지만 업체는 배수구가 없는 곳에 설치한 소비자 책임이 크다며 보상을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온수기는 보일러보다 크기가 작고 저렴해 싱크대나 샤워실에서 온수 사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자가 설치도 가능하지만, 수압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배수시설이 미흡한 곳에 설치된 경우 침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 모(남)씨도 지난 22일 학원 싱크대에 설치된 대성쎌틱 온수기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으나 설치 장소 탓에 보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김 씨는 전에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앞서 설치해놓고 간 2017년산 온수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간 별 문제 없었으나 이번 누수로 부엌 장판은 물론 아래층 천장과 벽지, 장판과 전등, 빔프로젝터 등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됐다. 특히 아래층 천장은 물에 젖어 내려앉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다음날 방문한 대성쎌틱 엔지니어는 “온수기 누수는 종종 발생하는 문제"라며 "배수가 안 되는 곳에 제품을 설치한 소비자 과실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앞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로 11월 온수기 히터봉 교체 AS를 받은 적이 있어 업체의 AS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거라 생각했다.
 

▲김 씨의 온수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
▲김 씨의 온수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
김 씨는 “애초에 누수가 발생한 게 문제인데 설치 위치를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문기사의 말대로라면 대성쎌틱 온수기는 언제라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성쎌틱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누수 원인을 확인했으며 온수기 내 수압 또는 내통내압의 상승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진행된 히터봉 교체 작업과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성쎌틱은 배수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며 관련 안내를 박스 및 본체 앞·측면에 명시하고 있다. 지점 및 설치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지속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 역시 배수시설 미비로 누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본사의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성쎌틱 관계자는 “배수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1년 이내 누수 발생 시 제품 무상교체, 설치 및 누수로 인한 침수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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