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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빈병 거절해요"...환경부 '공병보증금 반환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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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빈병 거절해요"...환경부 '공병보증금 반환제' 유명무실
"협소한 공간서 수거 한계"…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돼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9.22 0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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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이마트24에 빈병을 반납하러 갔다가 거절당했다며 황당해했다. 지난 8월 초 근처 편의점에 그동안 모은 소주병 30병을 반납 후 약 3000원을 환급받으려 했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사장님이 공병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씨는 "소매점은 공병 보증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다. 빈병들을 계산대에 올려놓자 CCTV로 지켜보고 있던 점주가 나타나 주워 온 것 아니냐는 등 볼멘 소리를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경북 경산시에 사는 염 모(남)씨도 지난 5일 GS25에 빈병을 반납하러 갔다가 거절당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소주병과 맥주병 총 10병을 반납하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사장님이 공병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염 씨는 "왜 수거하지 않느냐고 묻자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며 "편의점에 공병을 갖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절하니 황당하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염 씨는 빈병 10개를 반납하기 위해 편의점에 방문했지만 거부 당했다.
▲염 씨는 빈병 10개를 반납하기 위해 편의점에 방문했지만 거절당했다.

편의점 등 유통점에 빈병을 갖고가도 보증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일이 빈번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 취지로 소주, 맥주, 청량음료류 등 공병을 편의점 대형마트 같은 도·소매점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은 용기 크기에 따라 △190ml 미만 70원 △190ml~400ml 100원 △400ml~1000ml 130원 △1000ml 이상 350원 등이다. 1일 30병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병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수거가 거부될 수 있다. 구매처나 요일에 상관없이 공병 반납이 가능하다.

편의점 등에서는 구매처가 아니라거나 수거 요일 및 시간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기 일쑤다. 요일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원재활용법은 빈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도·소매점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에 빈병 수거를 거부한 업체에 대한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에 빈병 수거를 거부한 업체에 대한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빈 용기 보증금을 미지급한 업체를 신고하면 주무관청에서 검토 후 업체에 과태료를 확정한다. 신고자에게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사이트에는 빈병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각종 포털에도 "편의점에서 공병 회수를 거부했다", "공병을 반납하려는데 근처 편의점에서는 특정 요일에만 수거를 하고 있다" 등의 글들이 쏟아지는 상태다.

▲포털에는 공병 수거에 대한 문의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포털에는 공병 수거에 대한 문의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매장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매장의 빈병까지 매일 수거하기 힘들다며 볼멘소리다. 깨끗한 병 수거가 어려운 데다 쌓인 공병에서 악취 및 곰팡이가 발생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각 지역에 공병수거기계 설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은 각 점포에 공병 수거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점포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입 모았다. 현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한번에 공병이 몰리면 영업에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점포 상황에 맞게 수거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두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편의점은 10~20평의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채널이다 보니 공병 제도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조금 더 유연한 기준으로 개정된다면 점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편의점보다 공간이 넓은 대형마트들은 각 점포에 ‘빈병 무인 수거기’가 설치돼 있거나 점포 내 고객센터에서 빈병 수거를 하고 있다. 빈병 무인 수거기는 소비자가 무인회수기에 공병을 넣으면 기기가 용량별로 인식해 영수증을 출력하고, 출력한 영수증을 지참해 고객센터에 방문하면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식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성수점을 포함해 30개 점포에서 ‘빈병 무인 수거기’를 설치·운영 중이고, 기타 점포의 경우 고객만족센터로 가져다주면 빈병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요일과 시간 제한 없이 영업시간 내 고객센터로 반환이 가능하다"면서 "2021년 9월 현재 영등포점, 인하점, 가좌점 3개점에서 빈 용기 무인회수기 5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빈병 회수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역 내 빈용기 반환 수집소 설치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7년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의 반환율이 높아져 소매점의 보관 장소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며 "소매점 반환 의무 개선을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빈용기 반환 수집소 설치 운영, 소매점 내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환 시간을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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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란 2021-10-05 12:42:59
누가 이런법 만들었는지.조그만 편의점이 왜 이런서비스까지 해야하나.거기서 산거면 몰라도

감자 2023-04-18 06:25:50
법개좃같이만들어놔네. 수거자판기라도설치해두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