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는 운송가맹사업자 KM솔루션을 통해 ‘카카오T 블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 사업자는 이런 상황에서 KM솔루션과 5년간 월매출의 20%를 지급하는 ‘가맹계약’을, 카카오모빌리티와는 3개월 단위의 광고료·정보이용료 관련 ‘제휴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택시 사업자가 카카오모빌리티와 KM솔루션 양쪽과 별도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 갑질이나 다름없다"며 "또 올바른 계약이라면 제휴계약도 가맹계약과 동일하게 5년간 일정 액수로 맺어야 하지만 택시 사업자들은 3개월마다 제휴계약 조건이 변경돼 더 많은 수수료를 낼까 걱정하어 사실상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나 택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달라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와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가 모두 필요하고 어떤 것이 적절할 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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