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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회수된 한국라면 국내 규정으론 OK…"느슨한 국내 표시광고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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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회수된 한국라면 국내 규정으론 OK…"느슨한 국내 표시광고 논의해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0.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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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회수된 한국라면들이 국내에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어 식품표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멕시코에서 회수되는 9개 제조사 12개 라면 제품 가운데 국내기업 제품은 삼양식품 치즈 불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이다. 멕시코 수출용 치즈 불닭볶음면은 상품명(현지명: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은 조리 이미지가 실제 내용물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신라면 컵라면은 영양정보 표시가 멕시코 규정에 맞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세 개 제품 모두 국내에선 규정상 아무런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 치즈불닭볶음면의 경우 고형의 '불닭'이 내용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액상스프에 닭고기가 1.29% 함유돼 있다.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 기준의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식품 성분 중 하나를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명으로 사용한 성분의 성분명과 함량을 포장지 주표시면(앞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면 된다.
 

▲삼양식품 치즈불닭볶음면에 표시된 닭고기 성분명과 함량
▲삼양식품 치즈불닭볶음면에 표시된 닭고기 성분명과 함량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에서 지적된 조리 이미지도 국내에선 실제 내용물과 달라도 문제가 없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공통표시기준 포장지에 의거해 조리 이미지 사용 시 포장지 주표시면에 '조리예'나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문구를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면 된다.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 포장지에 표시된 조리예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 포장지에 표시된 조리예

국내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제품의 경우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표시대상 성분 9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총 내용량(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함량을 표시하면 된다.

이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멕시코의 경우 비만인구 증가로 성인병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을 기점으로 기타지방, 에너지 함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영양정보 표시규제를 더욱 강화해 운영하는데 신라면 컵라면은 이러한 규제 사항을 충족하지 않아 이번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신라면 컵라면 국내 제품(왼쪽)과 수출용 제품 영양성분 표기
▲신라면 컵라면 국내 제품(왼쪽)과 수출용 제품 영양성분 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불닭볶음면은 원재료 중 하나인 닭이 스프에 포함돼 있고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표시기준에 적합하다. 조리예 또한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문구를 일정 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삽입하고 있어 규정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식품표시 규정과 현실 간극이 보다 좁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명확하지 않은 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멕시코 회수 대상에 포함된 라면기업들은 현지에서 판매되는 수출용 제품의 포장지를 점검, 교체할 예정이다. 

삼양식품 측은 "불닭볶음면은 불닭이 고유 정식 명칭이며 멕시코 외의 나라에서는 문제 없이 판매해왔으나, 멕시코에선 규정상 맞지 않아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실제 라면에 당근이 없다는 이유였고 조리 이미지를 교체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멕시코의 국내 라면 제재가 과도한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표시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있었던 만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표시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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