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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 과징금 기준액 상향 전망...자본잠식률 높아도 납부능력 봐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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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 과징금 기준액 상향 전망...자본잠식률 높아도 납부능력 봐서 과징금 부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0.15 0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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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겨도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하다면 과징금액을 절반 넘게 감경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깎아주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조정된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경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또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서 '5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때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는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도 포함된다.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된 데 따라 지연지급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추가된 것.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뒤 심의되는 사건엔 모두 개정 고시를 적용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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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 2021-10-16 2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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