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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에 49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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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에 49억 원 과징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1.10.2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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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 씨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 차원으로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으로 올품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림 계열 양돈농장들(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은 종전과 달리 올품을 통해서만 동물약품을 통합구매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다.

계열 사료회사들(선진, 제일사료, 팜스코)도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아울러 2013년 1월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옛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정위 측은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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