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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담 시 준다던 사은품 2달 넘도록 무소식...광고전화만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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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담 시 준다던 사은품 2달 넘도록 무소식...광고전화만 빗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1.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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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약속된 사은품을 두 달 넘도록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광고에 상담 받은 소비자는 사은품은 받지도 못한 채 마케팅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 8월 말 '상품 설명 등 상담만 진행하면 예초기를 준다'는 프리드라이프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박 씨는 상담을 진행했고 약속된 사은품을 지급하겠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었지만 11월이 되도록 상품 발송 소식은 없었다. 상담 진행 후 지속해서 여러 보험사로부터 상품 가입 권유전화만 계속 걸려오고 있다고.

박 씨는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사은품은 보내주지 않고 타사 보험가입 전화만 받고 있다"며 "상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행태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순차 배송으로 인한 지연이며 일정 추가 안내 후 발송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사은품은 상담 완료일부터 4~8주 후 순차 배송됨에 따라, 해당 고객님께 사은품 발송일정에 대해 다시 추가로 안내 드리고 사은품 발송 완료됐다"며 "기타 마케팅 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고객 동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상담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최소 6개월간 보관되며, 그 기간 동안 마케팅에 활용된다.

회사 측이 약속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회사에서 배송지연 문제로 일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서면을 통해 허위광고 판별 여부에 대해 신청하고, 공정위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 돼 시정조치가 확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허위광고 판별을 위한 사은품 배송지연 기간에 대한 기준 규정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광고해놓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대광고에 해당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광고로 확인되면 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다"며 "법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는 개별건에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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