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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무선청소기 화재로 재산 피해...보상은 1년 넘게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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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무선청소기 화재로 재산 피해...보상은 1년 넘게 나몰라라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11.0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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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무선청소기에서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1년 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6월 롯데알미늄 무선청소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전제품·가구 등이 불타고, 스프링클러로 인해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2018년 구매한 제품이었다.

소방서에 화재현장 조사를 의뢰한 결과 무선청소기 배터리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배터리가 과충전을 막지 못해 발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화재현장 조사서를 보면 ‘화재 원인이 무선청소기 배터리 이상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고 적시돼있다.

▲화재현장 조사서 내용
▲화재현장 조사서 내용
화재 원인으로 롯데알미늄 무선청소기 배터리 이상이 지목되고 있지만 업체 측은 보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즉시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접수했고, 롯데알미늄으로부터 보험사에 전달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최 씨가 자체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침대, 서랍장 등 가구, 명품가방을 포함한 의류 등을 합쳐 766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집을 수습해야해 2달가량 숙박업소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한 금액도 있다.

하지만 최 씨는 롯데알미늄으로부터 1년 넘도록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 기다리다 못해 지난 8월 담당자에게 보상 관련 진행상황을 문의했지만 그 때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의 사진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의 사진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가 제조업자의 과실로 초래됐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등이 증명돼야 한다.

최 씨는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에서 화재 원인이 무선청소기 배터리 때문임이 밝혀진 만큼 업체 측에 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보험사를 통해 처리해줄 것처럼 말해 관련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이후 자기들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상을 미루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알미늄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요청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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