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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해지·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검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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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해지·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검증 기준 마련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1.07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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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해지율 산출·검증 기준을 마련한다. 무해지 저해지환급금 보험은 계약 중고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으로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무해지·저해지보험이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보험사들이 잠재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무·저해지 상품의 예상 해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보험료를 낮추면서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이 더 낮게 적용되고,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게 된다. 

보험료를 납입 완료한 후에는 납입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 또는 증가하는 만큼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가,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를 확대해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유도해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싸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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