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유튜브를 통한 영업행위도 특별점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증권사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부터 현재까지 47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점검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으며 적발업체수도 전년 동기 49개에서 70개로 21개(42.9%) 증가했다.
유형별 불법혐의로는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 53.4%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전체 위반건수의 23.3%)에 달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일대일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투자자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으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금년 중간점검 결과 17건 적발되며 325% 뛰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검검 지속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입증자료를 전달해 채널을 차단할 방침이다. 하반기 166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일제·암행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 및 온라인 개인방송의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단속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시장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건전한 자본실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구성하고 점검 대상과 기간 확대를 통해 하반기 주식리딩방에 대한 상시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