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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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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제재 의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1.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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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안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12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신증권은 반포 WM 센터 폐쇄,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6개월 동안 업무 일부가 정지된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18억 원과 신규 TRS계약 체결 등 업무 일부가 6개월 동안 정지되며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가 의결됐다. KB증권은 과태료 5억5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외에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 수수료를 받은 KB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됐다. 향후 임원과 직원들의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렸으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따른 CEO 제재 등은 추후 사업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관련 안건 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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