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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가입은 전화로 간편하게 받으면서 해지는 반드시 지점 방문해라, 해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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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가입은 전화로 간편하게 받으면서 해지는 반드시 지점 방문해라, 해지방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1.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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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가 가입은 전화로도 받으면서 중도 해약은 지점 방문만 고수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주요 상조업체 대부분 유선전화로 해약 접수하면 필요 서류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받고 해지해주나 보람상조만 지점 방문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유독 보람상조 해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수 년 간 납부했던 보람상조 상품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해약을 위해 대표번호로 문의하니 해약 절차는 무조건 지점 방문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주에는 지점이 없고 그나마 가까운 곳이 대전이나 광주에 있어 고속버스를 타고 한 시간 이상 가야 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비대면 해약을 요청했지만 회사 규정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보험과 대출 등 모든 금융상품이 비대면으로 가능한 세상에 지점방문만 고수하다니 황당하다"며 "더군다나 가입은 전화로 손쉽게 가능했으면서 해약할 경우만 지점에 와야한다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프리드라이프, 예다함, 보람상조, 부모사랑상조, 대명아임레디, 프리드라이프 등 선수금 상위 기준 5개 상조회사의 해약 방식을 살펴본 결과 보람상조만 방문을 고수하고 있었다.

나머지 4개 상조회사의 경우 전화로 해약접수 후 필요 서류를 납부하는 방식과 전화만으로 해지하는 방식으로 구분됐다.
 


보람상조는 해약 시 회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본인이라면 지점 방문시 해약신청서와 신분증사본, 회원증서 등을 구비해야 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회원의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면 부모사랑상조의 경우 유선전화로 간편하게 해지가 가능했다.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후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화로 해약처리된다. 단 해약금은 회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된다.

이외에도 프리드라이프, 예다함, 대명아임레디 등은 전화로 해약 접수 후 해약신청서, 신분증사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면 해약할 수 있었다.

보람상조 측은 해지 관련 고객의사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상조 상품은 유사시 행사를 지원받기 위해 계약한 행사 목적 상품으로 해약 처리된 후에는 행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진다"며 "대리 처리 및 도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회원 본인의 직접 내방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상조 상품 특성상 해약시 요구되는 서류가 비슷해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상조상품 해지시 신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는 비슷하다"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자료를 수신할때도 복수의 과정을 거쳐 철저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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