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물품 등에 대해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뜻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월말 금융감독원에 '머지포인트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재화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10월초 금감원은 해당 검토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었다. 금융상품의 분쟁조정은 금감원 소관이지만 머지포인트는 할부거래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경우 공정위가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야 분쟁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늦어도 연내에는 분쟁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분쟁조정 권고안을 카드사가 수용할 경우 잔여 할부금 청구를 면제할 수 있다.
한편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웠다가 서비스 중단으로 약 1000억 원의 대규모 환불 소동을 벌인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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