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교원프라퍼티,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LG전자, SK매직 등 7개 렌탈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하다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은 △월 렌털료 지연 손해금 부과(6개사) △설치비 부과(5개사) △청약 철회 제한(3개사) △재판 관할 지정(3개사) △개인정보 처리(2개사) △철거비 부과(2개사) △등록비 미반환(2개사) △고객 신용카드 사용(2개사) 등이다.
△폐기비 부과 △물품 관리 및 유지 책임 부과 △렌털료 청구 △계약 자동 갱신 △환불 제한 등의 조항도 1개 업체가 해당돼 시정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고객이 월 렌탈료를 연체할 경우 연 15~96%의 지연 손해금을 물려왔다. 이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이율을 연 6%로 낮췄다.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을 연 6%로, 민법에서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다.
코웨이·청호나이스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해 왔는데, 선택항목으로 바꿨다.
SK매직·현대렌탈케어는 계약 만료나 업체 귀책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철거비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해왔는데 앞으로는 업체가 내기로 했다.
SK매직·LG전자·쿠쿠홈시스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철회 시 상품 반환에 드는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겼는데, 이 역시 공정위 지적으로 업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LG전자·현대렌탈케어는 고객 지정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돼 자동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임의로 다른 카드에서 출금해오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 밖에 고객 사정으로 인한 계약 중도 해지 시 폐기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