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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탈 업체들 약관에 '갑질' 소지 있다"...업체들 해당 규정 삭제하거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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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탈 업체들 약관에 '갑질' 소지 있다"...업체들 해당 규정 삭제하거나 수정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11.2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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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렌털 업체들의 약관을 심사해 갑질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업체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공정위는 21일 교원프라퍼티,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LG전자, SK매직 등 7개 렌탈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하다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은 △월 렌털료 지연 손해금 부과(6개사) △설치비 부과(5개사) △청약 철회 제한(3개사) △재판 관할 지정(3개사) △개인정보 처리(2개사) △철거비 부과(2개사) △등록비 미반환(2개사) △고객 신용카드 사용(2개사) 등이다.

△폐기비 부과 △물품 관리 및 유지 책임 부과 △렌털료 청구 △계약 자동 갱신 △환불 제한 등의 조항도 1개 업체가 해당돼 시정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고객이 월 렌탈료를 연체할 경우 연 15~96%의 지연 손해금을 물려왔다. 이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이율을 연 6%로 낮췄다.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을 연 6%로, 민법에서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다.

코웨이·청호나이스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해 왔는데, 선택항목으로 바꿨다.

SK매직·현대렌탈케어는 계약 만료나 업체 귀책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철거비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해왔는데 앞으로는 업체가 내기로 했다.

SK매직·LG전자·쿠쿠홈시스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철회 시 상품 반환에 드는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겼는데, 이 역시 공정위 지적으로 업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LG전자·현대렌탈케어는 고객 지정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돼 자동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임의로 다른 카드에서 출금해오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 밖에 고객 사정으로 인한 계약 중도 해지 시 폐기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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