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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 TV홈쇼핑 7곳에 과징금 4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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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 TV홈쇼핑 7곳에 과징금 41억 원 부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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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대가 없이 파견직원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7개 TV홈쇼핑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먼저 GS SHOP을 포함한 6개 회사는 약정 없이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을 전부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을 했지만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7개 회사 모두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뒤 작업비 1억50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S SHOP·롯데홈쇼핑·NS홈쇼핑 등 3개사는 상품판매 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했다.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7~2019년 8개 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직매입 상품 6만2399개를 납품업자에게 부당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NH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홋묘핑, 공영홈쇼핑 등은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미발급 또는 지연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제재, 향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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