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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카카오T로 택시 호출했다 취소한 다음에 할 일,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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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카카오T로 택시 호출했다 취소한 다음에 할 일,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체크할 것
  • 유서연 영상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1.12.0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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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택시 탈 때 ‘카카오T'가 대세인데요. 휴대전화로 택시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니 정말 편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서비스죠.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카카오T 택시 하루 평균 호출 수가 300만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전에 비해 120%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러나 서비스 이용 방법을 잘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손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소달이가 콕 짚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 모 씨. 카카오T를 통해 택시를 호출했지만 1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기사도 전화를 받지 않아 취소했는데, 등록해둔 신용카드로 수수료 2000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는 박 모 씨도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했는데 5분 뒤 기사에게서 15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취소했지만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됐다네요.

많은 분들이 이처럼 카카오T 이용 시 취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카카오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제 카드를 등록해야 하고 택시 호출 비용이 최대 3000원까지 부과되는데요. 택시 호출 후 1분이 경과하면 고객의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취소 수수료 2000원이 자동 결제됩니다.

이를 모르고 호출을 취소했다가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돼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은 택시가 도착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기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의합니다.

여기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고객의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취소 수수료 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즉시 ‘알림톡’을 전송하고 여기에 ‘취소 수수료 문의하기’ 버튼을 배치해 기사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수수료가 부과됐을 경우 간편하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기사의 책임인지 이용자의 책임인지 시스템으로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수수료를 부과한 다음 이의를 제기해 환불받으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습니다. 2천 원, 3천 원 때문에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하기 귀찮아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카카오T를 이용해 택시 호출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혹시 본인의 책임이 아닌데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다면 꼭 카카오T 고객센터를 통해 따져보아 손해 보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서연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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