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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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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1.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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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미리 알기 어려웠던 동물 소유자들의 불만이 사라질 전망이다.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 진료 표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했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돼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용 게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환영하며 진료비용의 조사·공개 등으로 소비자와 수의사 간 신뢰를 통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의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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