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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자들 "신한금융 환매중단 사모펀드 전액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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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자들 "신한금융 환매중단 사모펀드 전액 배상" 촉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2.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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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통해 판매된 환매중단 사모펀드에 대해 피해자들이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신한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사모펀드 사태해결 촉구 및 규탄집회를 열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판매된 환매연기 사모펀드의 배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구제받지 못한 펀드 판매 잔액은 5조5025억 원이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1조3319억 원)와 신한은행(5293억 원) 등 신한금융 계열사 판매 비중은 33.8%에 달한다. 
 


미상환 잔액이 가장 많은 신한금융투자는 독일 헤리티지DLS(약 3900억 원), 젠투펀드(4200억 원) 등의 최대 판매사로서 이 중 상당부분이 환매중단 상태이고 신한은행 역시 현재 환매중단된 피델리스펀드만 약 1800억 원을 판매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사모펀드 피해 소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한은행에서 2개 신한금융투자에서 3개 가입했다는 분도 있다"면서 "사모펀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제대로 된 설명없이 판매했지만 신한금융은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헤리티지 DLS의 경우 지난해 3월 신한금융투자가 원금 50%를 선지급하는 선보상안을 제시했고 내년 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인정된 바 있다. 

젠투펀드 역시 지난 9월 말 원금 40% 선지급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환매연기가 지속되면서 투자금 상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사모펀드 대책위 소속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반환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사모펀드 대책위 소속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반환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신한은행이 다수 판매한 피델리스펀드의 경우 기본배상비율 55%를 적용해 은행 측이 피해자들과 사적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피델리스펀드 만기 이후 상환이 지연되면서 분쟁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라임 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적 화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3개 상품 모두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원금 상당부분을 회수하고 지급한 사례도 있는 만큼 사적화해를 진행하고 추가 회수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들 펀드 중 상당수는 신한금융 복합점포인 '신한 PWM'에서 판매된 점에서 피해자들은 계열사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당시 가장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는 점에서 원금 100% 배상은 배임이 아니다"라며 "한국투자증권이 미상환 사모펀드 전액을 배상했지만 배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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