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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지자체 은행 점포 수는 5배...소비자들 "강남·강북 차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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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지자체 은행 점포 수는 5배...소비자들 "강남·강북 차별 말아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2.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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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강화로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은행 점포 운영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한은행 폐점에 따른 피해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신한은행 월계동 지점 폐쇄에 대한 대책위 진정서와 주민 서명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월계동 지점은 내년 2월 경 오프라인 점포가 무인 점포인 디지털 라운지로 전환될 예정으로 고령층 고객이 많은 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은행 점포가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면서 비슷한 인구 수에도 점포 수가 천차만별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인구 7만8000여 명이 거주하는 서울 월계동에는 점포가 1곳 위치해있지만 인구 2만6000여 명이 거주하는 서울 압구정동에는 기업금융 점포를 제외하고도 5곳이 위치해있다. 월계동 지점은 내년 2월 디지털 무인 점포로 전환될 예정이다.

범위를 넓혀 서울 노원구(인구수 약 51만 명)에는 신한은행 점포가 8곳이지만 서울 강남구(인구수 약 53만 명)는 39곳으로 비슷한 인구 수에도 점포 수는 무려 5배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이들은 은행들의 점포 폐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의무'에 명시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와는 배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은행들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맞춘 전환이라는 명목으로 점포 폐쇄를 진행하고 있지만 금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기본 권리와 은행들의 책무를 비대면으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은행 점포 폐쇄 조치는 모든 금융소비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금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익성에 입각해 강남·비강남지역으로 나눠 점포를 폐쇄하는 것은 금소법 제 15조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한은행 월계동 지점은 디지털 라운지 전환이 아니라 출장소로 전환해줄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일반 창구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형태의 전환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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