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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결제 취소했더니 7000원 환차손...소비자가 부담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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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결제 취소했더니 7000원 환차손...소비자가 부담하라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31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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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결제 취소시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봤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환차손·익은 전액 카드사의 몫인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잠실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3개월 전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20만 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구매했다. 이후 변심으로 구매물품을 반송했고 배송료를 제외한 금액이 승인취소 됐다.

카드 결제 당시 20만 원을 결제했지만 옷값으로 환불된 금액은 19만3000원에 불과했다. 결제 시점과 취소 시점의 환율 차이로 원화 환산 가격이 하락해 7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후 환차손익 보상 제도에 대해 알게된 김 씨가 카드사 측에 취소된 금액의 차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상담원은 전체취소건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부분취소건의 경우 어렵다는 안내만 되풀이했다.

김 씨는 "과거 금융감독원의 법 개정에 따라 해외결제 취소 관련 환율 차이에 따른 손해 부분은 카드사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용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한 손해액을 왜 고객이 부담해야하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측은 "해당 고객의 경우 부분취소 환차손 민원을 제기했고 상담초기 상담원 착오로 환차손 보상이 없는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재검토 한 결과 7000원정도 확인해 안내드리고 익일 바로 입금처리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 커뮤니티 및 고발센터에도 결제건에 따라 카드사 측에 환차손 보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소비자커뮤니티 환차손 보상 관련 게시글
▲ 소비자커뮤니티 환차손 보상 관련 게시글
소비자들은 카드결제 취소로 환차손이 발생 됐을 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과 상담원조차 환차손 보상 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만으로 꼽았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직구사이트 등을 통해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국 달러로 환산된다. 이후 카드사용내역에 매도율이 적용돼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된다.

이때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환율 차액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경우 300달러 물품을 카드결제 후 결제 취소 시점에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환율이 1005원으로 상승한다면 1500원의 환차익이 발생하고, 995원으로 하락하면 1500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이로인해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2항에 따르면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해야한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국내 카드사 8곳 모두 해당되며 배송료가 제외되거나 전체 구매건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한 취소건에 대해서도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카드사가 보상해야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결제 취소로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분 취소건도 원매출과의 매칭이 가능하면 보상을 해주는데 간혹 카드사가 원매출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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