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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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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7000만 원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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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사고부담금 강화, 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9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방안에는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상실수익액 개선 등 국민 편익 제고방안 등 총 13개 과제가 포함된다.

먼저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한다.
 

기존에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다.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된다.

대인Ⅰ보상 기준 사망·후유장애(1급)시 1억5000만 원, 부상시 3000만 원(1급)~50만 원(14급)이며 대물보상의 경우 손해액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대인 기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 기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 된다. 

기존 병사급여(약월53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보상액을 군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282만 원)로 상향해 군복무(예정)자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이 증가된다.

따라서 기존 약 915만 원에서 약 3260만 원으로 2345만 원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상실수익액 산정 할인율(중간이자 공제) 적용방식도 개선한다.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증가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해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의 경우 복리방식일 때 약 2억9000만 원에서 단리방식 적용 경우 약 4억5000억 원으로 증가된다.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기준도 명확화해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된다.

단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포함)만 해당되며 유사 일반의류(라이더 가죽자켓·팬츠 등)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보상 제외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관련 내용은 보험업계의 보상 절차 개선 등을 거쳐, 1년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실수익액 개선 및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제고되어,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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