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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된 싱크리더 음식물처리기 유상AS 이유는 4시간 휴지기 안지켜서?..."안내도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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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된 싱크리더 음식물처리기 유상AS 이유는 4시간 휴지기 안지켜서?..."안내도 없었는데..."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1.1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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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이용시 휴지시간을 지키지 않아 고장났다는 업체 측 주장에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제품 설명서나 구매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홈쇼핑을 통해 싱크리더의 설치형 음식물 처리기(SI-818)를 월 1만7000원씩 48개월 렌탈했다.

잘 사용해오다 렌탈한 지 5개월 무렵 기기에서 음식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용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당연히 무상수리될거라 기대했지만 수리기사 출장비 3만3000원에 부품 교체비용 1만7000원까지 총 5만 원이 청구됐다.

게다가 방문한 수리기사는 기기 고장이 이 씨의 잘못된 사용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에 따르면 기사는 기기의 하루 최대 음식물 투입 용량이 2kg, 한 번 사용 시 음식물 최대 용량이 1kg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장의 원인은 기기를 한 번 사용하면 4시간 정도 쉬어야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연달아 이용한 게 문제라 지적했다고.

홈쇼핑을 통해 싱크리더 음식물 처리기를 렌탈했던 이 씨는 기기 사용법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이 씨는 “홈쇼핑에서는 기기에 물을 채워 넣고 음식물 갈아주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사용설명서에서도 음식물 1kg을 갈면 4시간을 쉬어야 한다는 설명은 보지 못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집집마다 음식물 배출량이 다르겠지만 하루에 나오는 음식찌꺼기 양이 많지 않아 일일 한도인 2kg까지 사용할 일이 없다. 그런데 왜 기기 고장 사유가 나한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싱크리더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휴지시간에 대한 안내가 제각각이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방송된 모 홈쇼핑에서는 싱크리더 음식물 처리기(SI-818)를 광고하며 “연속사용은 다섯 번까지 가능하고 한 번 사용시마다 1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실제 기자가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는 5분 정도 텀을 두고 연속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온라인몰 판매 페이지 등에서는 '휴지시간 필요'라고만 돼 있을 뿐 실제 몇 분, 몇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싱크리더 측은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업체 관계자는 “렌탈 기간 내에는 고객 과실로 인한 고장을 제외하고 제품 불량인 경우 무상수리해주고 있다”며 "기기 고장 여부 판단은 수리 기사가 한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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