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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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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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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노년기 안정적 소득처를 찾는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이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업체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도 특사경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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