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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 상품권 환불 거부...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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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 상품권 환불 거부...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1.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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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설 연휴 기간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확산됨에 따라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는 통상적으로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지난 2019∼2021년 설 연휴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이었다. 연간 총 신청 건수와 대비해 각각 20.7%, 18.2% 수준이다.

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 파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잦았다.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할인 판매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소비자들은 택배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택배 배송을 미리 의뢰해야 한다. 또 택배 파손·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해야하며 수령일로부터 14일 안에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엔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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