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에 항의하자 일부 과실을 인정해 매트 교환은 가능하다면서도 2차로 피해 입은 이불에 대해서는 보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게 유 씨 주장이다.
유 씨는 “온열매트에 불이 나 그을린 이불은 보상해줄 수 없다니 황당하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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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 항의하자 일부 과실을 인정해 매트 교환은 가능하다면서도 2차로 피해 입은 이불에 대해서는 보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게 유 씨 주장이다.
유 씨는 “온열매트에 불이 나 그을린 이불은 보상해줄 수 없다니 황당하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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