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제약없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고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중도인출시 사유가 저율과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연금저축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의 경우 저율 과세에 해당한다.
IRP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인 경우 중도인출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일부)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금지돼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법상 사유에 해당되는 추가로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자율과세가 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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