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월 충전 한도액을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동두천사랑카드’의 1인당 한도액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1월 한 달간 ‘용인와이페이’의 충전 한도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고, 수원시도 20일부터 31일까지 ‘수원페이’ 충전 한도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10% 인센티브 지급과 별도로 고양시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고양페이’ 5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소비 쿠폰(1인당 5매 한정)을 지원하고, 구리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1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시민 100명을 추첨해 1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광명, 광주, 구리, 남양주, 안성, 양주, 여주, 연천, 이천 등의 시군은 현재 1인당 충전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사용은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명절을,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향상이라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설 이후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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