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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화장품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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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화장품에 사용 금지"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1.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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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인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지난 12월 27일 진행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위해평가 결과에서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 원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임상 유전독성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4-THB 성분을 세포 유전물질(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했다.

또한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시험자료를 검토한 결과 1,2,4-THB 성분을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로 판단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도 1,2,4-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고, 유전독성 물질의 경우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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