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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가검사키트 구매·지원금 안내 사칭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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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가검사키트 구매·지원금 안내 사칭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2.2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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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자 2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정부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자가검사키트 신청 및 대금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으로 회신 전화 및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문자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답장 및 회신 전화를 하지말아야 한다.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어야 한다. 

특히 정부 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특가에 특별 공급한다며 주로 진단키트 판매처(약국·편의점) 점주들을 유혹하는 수법도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공급을 빙자한 허위의 공문을 진단키트 판매처에 배포하고, 특별공급 업체를 사칭한 사기이용계좌로 선결제 명목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수법이다. 

소비자에게 자가검사키트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한정된 기회라며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금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지인을 사칭해 자가검사키트 구매에 필요한 돈을 요구해 편취하는 사례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한 사기도 끊이질 않고 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방역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하는가 하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정책자금 신청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인터넷주소 클릭 또는 전화상담을 유도한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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