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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김재영 팀장 "다크패턴 소비자 취약성 해결 위해 규제 기관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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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김재영 팀장 "다크패턴 소비자 취약성 해결 위해 규제 기관 권한 부여해야"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2.1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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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이 야기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공동주최로 11일 오후 2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15층 대강의실에서 ‘다크패턴, 국제적 논의와 소비자보호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 결정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팝업 광고에 ‘X’ 표시를 누르면 오히려 해당 광고로 연결되거나 해지 또는 환불 버튼을 의도적으로 찾기 어렵게 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포럼은 총 3개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이 진행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팀장,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자로 나섰다.

각 주제 좌장으로는 박희주 세명대 교수,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 신영대 경북대 교수가 맡았다. 각 주제의 토론에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다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제 1주제에서는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팀장이 ‘국제기구 다크패턴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팀장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다크패턴과 OECD(국제기구)의 다크패턴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김 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형태가 급증했고 여기에 수반되는 소비자 문제 다크패턴이 인식됐다”며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제한 등을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된 소비자보호 핵심 키워드에도 ‘다크패턴/온라인 설계’가 있다”며 “다크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개 및 투명성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 취약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크 패턴을 막기 위한 추가 고려 사항으로는 ▲ 다크패턴 인식제고 및 소비자 교육 ▲ 다크패턴 감지,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브라우저, 앱 및 소프트웨어 도구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 2주제에서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독일 및 EU의 다크패턴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다크 패턴은 디지털 세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존재하지만 디지털의 경우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조절하는 구조가 오프라인보다 훨씬 알아채기 어렵다”며 “디지털 환경은 오로지 사업자 일방에 의해 마련되는 특성뿐만 아니라 아주 단기간에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인간상만을 전제한다면 시급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디자인 패턴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다크패턴이 소비자에게 행태심리학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자유롭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제 3주제에서는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미국 및 호주의 다크패턴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는 확산을 넘어 일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소비와 이용 횟수의 제고·유지를 위한 사업자들의 다양한 전략이 등장했는데 다크패턴 역시 그러한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상술은 오프라인과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기존 규범체제에 더해 특별한 규제 근거 마련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EU 집행의원회와 데이터보호위원회 등도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방지와 규제를 위한 별도의 법정책적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다크패턴 개념을 정의하고 당해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는 않으나 ‘온라인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만적 속성의 행위’라는 점을 비추어보면 기존 법률에 따른 규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전자상거래법 등에 근거해 유사한 속성을 지닌 행위에 대해 규제된 바가 있다. 다만 당국이 다크패턴을 염두에 두고 규제한 것은 아닌 걸로 보여 문제된 사업자의 행위가 앞서 설명한 다크패턴의 요건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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