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 주관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가 3.6~5% 할인된다.
적용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일부 보험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해당된다.
할인조건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결과가 '적정수준' 이상이면 5% 할인,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후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 이상이면 3.6% 할인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서민 나눔 특약 가입시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8% 할인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면 비사업용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이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인상 경과가 되면 적용 대상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은 치매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10% 할인된다.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연금 이용자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이 안내된다는 설명이다.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루게릭 치매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이 보장되고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 10%가 할인된다.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할 만 하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금융상품 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 이용 ▲카드사 지정인 알림서비스 ▲보험금 수령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숙려기간 부여 ▲고령자 보험 가입시 청약철회기간 15일 연장 등도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