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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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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이벤트 진행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3.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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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가 내달 14일까지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문자메시지 내 ‘스퀘어(SQUARE)’ 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에 접속해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을 지급한다. 또 선착순 1000명에게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 측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신한라이프는 일반과 TM(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을 통해 '신한 케어받는 간편가입 치매간병보험'을 판매중이다.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고 최초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을 포함, 매년 간병비 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중증치매평생간병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령의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고령층 고객이 보다 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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