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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문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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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문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3.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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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택배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택배회사를 사칭하는 문자 주소를 클릭해 악성앱을 설치했다가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것이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당하는 등 금융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신 씨는 “아찔했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택배회사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아지고 있다며 21일 보이스피싱 경보를 발령했다.

‘택배가 반송됐다’라거나 ‘송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택배사 사칭 문자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방역지원금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업자등록증 사진, 비밀번호 등을 받아내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 주관 사업이라며 생활안정자금 긴급 생계지원 대출 등을 사칭하는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요구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택배회사 사칭 문자를 받는다면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회사의 공식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도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을 통해 설치되는 악성앱은 설치하지 않아야하고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 검사를 통해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거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면 안 된다. 원격조종 악성앱이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이런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인출된 금융회사 콜센터,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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