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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할인행사 문자 고지… 삭제고객은 '정상가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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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할인행사 문자 고지… 삭제고객은 '정상가로 사라'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4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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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행사 한다고 보낸 문자 지우면 할인 안 해줘…"


대형할인점인 홈에버가 소비자들에게 할인행사를 한다고 문자를 보낸뒤 휴대폰을 확인해 문자를 삭제한 소비자에게는 할인가를 적용시켜주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소비자 유모씨는 작년말 홈에버 면목점에서 날라온 문자를 받았다. 1월1일 하루 특가할일 행사 회초밥 개당 290원이라고 씌여 있었다.  광고글이고 쇼핑할 계획이 없어 문자를 그냥 삭제했다.

그러나 오후에 마침 홈에버를 갈 일이 생겨 들렀다가 문자 생각이나 회초밥을 한상자 가득 담았다. 가격을 조회하는데 매장 직원이 "문자 받고 오셨어요?"라고 물었다. 유씨가  네, 개당 290원 한다고 왔던데요"라고 응수하자 직원을 문자를 보여 달라고 했다. 유씨가 삭제하고 없다고 하니 직원은 너무도 완강하게 "삭제했으면 그 가격에 못 줘요!!"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문자 보내놓고, 문자 삭제하면 할인가 적용을 못해준다니유씨는  그런 억지가 가 어딨냐고 항의했다. 그래도 직원은" 문자 없음 그렇게 못줘요. 그렇게 알고 가세요!!"라고 다시 큰소리쳤다.


너무 망신스러웠다.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서 1000~2000원 차이인 그 가격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이런 대망신을 당하다니

유씨는 챙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치사해서 안산다고 회초밥을 내려놓고 나와 버렸다.


집에 돌아온뒤 분을 삭이지 못한  유씨는 6일  홈에버 홈페이지 고객 상담란에 들어가 항의글을 올렸다. 그러나 2일이 지나도록 사과는 커녕 답신 메일 한장 없었다. 유씨는 홈에버의 어이없는 영업행태와 무성의한 고객응대에대해 인터넷 사이트에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홈에버측은 “판매사원이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같다. 9일 고객분에게 사과하고 판매사원은 별도의 재교육을 시켰다. 앞으로 그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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