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에 사는 박 모(여)씨는 최근 온라인몰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재킷을 구매했다가 기막힌 경험을 했다.
박 씨는 온라인몰에서 정가 45만9000원 제품이 89% 할인된 5만49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제했다. 배송된 상품에는 정가가 17만9000원으로 표시된 라벨이 붙어 있었다.
택에 붙은 가격대로라면 70% 할인 받아 구매한 것. 온라인몰에 표기된 것과 20%포인트가량 할인율에 차이가 났다.
박 씨는 “정가를 부풀려 세일 효과를 과장한 전형적인 사기성 판매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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