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씨가 수하물을 찾고 보니 캐리어 전면 일부가 무언가에 긁힌 듯 코팅이 벗겨져 속이 드러난 상태였다. 윤 씨는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캐리어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윤 씨는 "항공사가 수하물을 옮기고 싣고 내리는 취급 과정에서 흠집이 심하게 났다. 그러나 항공사는 단순히 기능 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며 모든 피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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