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2001년 8월 소비자를 보호하고 감독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후 24년 만의 개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사전예방 중심 감독 △신속한 피해 사전 예방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등을 명시했다.
또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와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을 신설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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