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귀금속 구매방법 따라 '환불' 규정도 제각각 유의를
상태바
귀금속 구매방법 따라 '환불' 규정도 제각각 유의를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9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금속 제품구매 후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환불요청'시  구매방법에 따라 처리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안모씨는 얼마 전 신촌 LLoyd에서 7만원 대의 귀걸이를 친구 선물로 구매했다.

상황이 달라져 부득이 제품을 환불 받기위해 그날 오후 다시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매장 관리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 7일 내에 교환은 해주겠다.”고 거부했다.  사유는 “소비자보호법 상 귀금속은 그렇다.”라는 것이었다.

안씨는 “한번이라도 착용 한 것도 아닌데 포장한 그대로 가져왔는데 무조건 법규정을 내세워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모든 제품은 7일이나 14일 이내에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로이드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을 준수, 이에 맞는 AS를 하고 있다. 고객이 요청한 환불은 '소비자 단순변심 환불'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관해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의 경우 제품을 상세히 확인키 어렵고 충동구매의 우려도 있어 법적으로 일정기간의 철회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매장 방문구입의 경우, 법적 철회기간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귀금속>에 해당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다.

(1) 함량 및 중량미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치수 상이 - (구입 후 1개월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3) 도금 또는 입힌상태 불량 - (구입후 1년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4)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조립불량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