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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담당 판사 간통죄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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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담당 판사 간통죄 위헌심판 신청
  • 뉴스관리자 ca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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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의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옥소리 씨 간통사건 재판은 헌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혼인관계가 한 쪽의 의사만으로 쉽게 청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간통죄가 혼인제도의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기혼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면적으로 희생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은 명백한 반면 (이혼율 저하 등) 효과는 의심스러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처벌규정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형법 제241조가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형법상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는 점과 현재의 변화된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간통죄가 다른 범죄 보다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조 판사는 지난달 옥소리측 변호사가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옥소리의 남편인 탤런트 박철은 지난해 10월9일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옥소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는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해 헌재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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