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은 스팸메일에 의한 네티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스팸메일의 광고주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년, 벌금 200만엔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상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총무성도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최고 3천만엔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전자메일송신적정화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달 신고 건수만 8만~10만건에 이르는 스팸메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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