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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땐 정부가 강제 수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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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땐 정부가 강제 수거 조사
  • 최현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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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산품으로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제품을 강제 수거해 조사할수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녹아내리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제품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내주지 않는 한 사고 제품을 직접 조사할 수 없다.

기표원은 또 현행 국제표준보다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기준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리튬계 배터리 생산업체와 소비자 단체, 시험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미국 안전기준(UL)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표원은 또 27일 송재빈 제품안전정책부장 주재로 휴대폰 노트북 배터리 충전기 생산업체와 전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튬계 배터리 안전사고 및 안전기준 점검회의’를 열고 각종 배터리 사고의 사례별 발생원인과 업계 자율안전관리 현황 및 국내외 안전기준동향 등을 점검했다.

앞으로 업계 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실태 조사반’을 구성, 배터리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배터리 폭발사고의 원인이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결함▲배터리 자체 결함 ▲충전기 결함 ▲사용상 부주의 여부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똑같이 업계 자율적 국제표준(IEC)에 따라 품질을 관리해 왔으나, 지난 2006년 소니사의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이후 관련 법령 개정과 안전기준 강화, 올 11월경 시행 예정이다.
 
 노트북,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 개인 휴대용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계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소형화할 수 있고 메모리효과(완전 방전 후 재충전하지 않으면 성능이 급감하는 현상)도 거의 없어, 세계적으로 연간 수요가 24억 개(셀 단위)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800만여 대의 휴대폰과 100만여 대의 노트북 컴퓨터가 판매되고 있으며, 리튬계 배터리의 경우 연간 약 6억 개이상을 생산, 이중 85%를 수출하고 있다. 국산 리튬계 배터리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2007년 말 기준 30%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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