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이 아직도 택배창고서 ‘낮잠’을 자고 있다니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소비자 장 모 씨는 지난 설날 롯데마트의 무료배송서비스를 이용해 지인에게 민속주를 선물했으나 뒤늦게 배달이 안 된 것을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장 씨는 설을 쇤 뒤 우연히 거래처 사람과 통화하던 중 선물 배송이 안된 사실을 알고 롯데마트측에 확인해본 결과 배송지역 주소를 잘못 기입해 5세트 중 1세트가 반송됐음을 알게됐다.
하지만 판매처인 롯데마트 구로점 측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창고에 방치시켜 놓고 있었다.
장 씨는 “만약 소비자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가만히 앉아서 돈 날리고 망신만 당할 뻔 했다”며 무책임한 롯데마트를 본보에 고발해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홍보실 담당자는 “물건이 제때 배송되지 않은 점에대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카드결제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2월 중순엔 취소날짜가 지나서 어쩔 수 없었다”며 “먼저 해당금액을 환급해 드린 뒤 결제취소는 나중에 정산하자고 제의했지만 소비자가 막무가내였다”라고 전했다.
또 “배송과정의 잘못된 부분과 정산에 대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데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