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이동통신업체의 고객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고객정보를 암호화하거나 IP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모 이동통신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1∼25일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관리 서버 접속이 가능한 ID와 비밀번호, 서버 주소를 알아낸 뒤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포털 업체의 컴퓨터 전문가인 강씨는 산학협력 업체인 모 대학이 이동통신사 사이트와 연동시켜 만든 ‘폰 정보 조회’ 사이트의 서버에 침투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직접 제작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가입 날짜, 휴대전화 기종 등 지금까지 370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