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하루밖에 안 된 물건을 중고로 팔고 재구매 하랍니다. 반품은 절대 안 된다네요.”
지난 16일 소비자 한모씨는 인터넷쇼핑몰 ‘G마켓’을 통해 USB 미디 인터페이스 ‘MIDI SINIC 2x2'를 4만5000원에 구매했다.
한씨는 컴퓨터 전원을 껐을 때 사운드 모듈이 키보드랑 연결돼 음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7일 새벽까지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해봤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한씨는 G마켓측과 상담을 한 결과 구입한 제품이 원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판매자인 미디어하우스측은 "제품이 원래 그같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판매자와 상담한 후 구입했어야 했다.중고로 팔고 해당 기능을 가진 제품을 다시 구입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G마켓측은 "컴퓨터를 연결해야 음원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인데, 소비자가 상품 설명을 확인하지 않고 잘 못 구입했다"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 반환이 가능하지만 테스트까지 한 상태라서 반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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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마진 얼마 안되는데 왕복 택배비 부담하고 반품받아주기 싫어서 그랬나 보네요. 제품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고 구매한 고객의 잘못이 인정되니...왕복 택배비 고객께 부담시키고 반품 받아주면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