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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집구석에 곰팡이,변상해”vs "누수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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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집구석에 곰팡이,변상해”vs "누수라니까?"
  • 박지인 기자 psy-b@nking.com
  • 승인 2008.06.03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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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미비로 ‘결로’ 공사를 한 자리에서 9개월 만에 또 다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번엔 ‘누수’라고 해서 다른 업체에 의뢰했더니 또 ‘결로’라고 합니다. 공사 전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친환경 건축소재 제조 및 결로, 곰팡이 제거 업체 (주)케이알티와 소비자가 ‘결로’와 ‘누수’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3월 소비자 주모씨는 2층 세입자 집 베란다, 거실, 안방, 작은방 두 개 등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보고 관련 업체에 문의했다.

주씨는 단열미비로 인한 ‘결로’라는 말을 듣고, ‘케이알티’를 통해 국립산림 과학원과 공동 개발했다는 ‘죽향’ 제품으로 시공을 받았다.

하지만 12월 즈음 공사한 자리에 또 다시 곰팡이가 피었고 이에 업체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집에 하자가 있다. 누수다”라고 말했다.

주씨는 ‘케이알티’가 공사한 자리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해 다른 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누수’가 아닌 ‘결로’라는 말을 믿고 “일진건설에서 결로라고 하니까 ‘결로 하자 공사’ 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처음 결로 공사 비용을 돌려달라”고 업체측에 항의했다.

‘일진건설’이 주씨의 2층집을 결로 재공사한 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 주씨는 업체측에 “결로 공사비 2백40만원, 추가 도배비용 6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케이알티측은 “비나 눈이 내린 후 벽면에 물기가 생기지 않았다. 베란다의 유리창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벽면 온도는 13도, 실내온도는 22도, 습도는 60%인 것으로 보아 ‘결로’로 판단했다.”며 “처음엔 베란다, 거실, 안방, 작은방 두 개를 공사했지만 12월 다시 문제가 생긴 곳은 거실과 작은 방 두 군데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보통 습도 60%이상이 돼야 결로라고 판단하지만 30%로 측정됐고, 물기가 있는 부분을 열풍기로 말려서 건조되면 결로이고 바로 동일한 상태로 물기가 생기면 미세한 균열로 인한 누수다”라고 말했다.

케이알티측은 “소비자가 처음엔 변상을 요구했다”며 “소비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한 후 ‘결로’라는 얘기를 듣고 결로하자공사를 요청했고 ‘(우리는) 누수 및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진건설을 통해 ‘결로’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공사내역서 내용을 받아본 결과 문제가 된 집이 2층 바닥 즉 1층 주차장 천장에 크랙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케이알티는 추가적으로 문제가 된 곳이 ‘누수’라고 주장했다.

즉 일진건설 역시 ‘결로’라고 판단했지만 결국 ‘누수’에 해당하는 ‘크랙보수 공사’까지 했기 때문에 케이알티의 ‘누수’ 판단이 옳다는 것.

담당자는 “소비자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건 이해하지만 관계 기관에 정확히 검증을 통하지 않고서 보상을 바랄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검증을 통해 (우리 업체의)책임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보상을 말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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